상반기부터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화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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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12.3.)에 따라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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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대상)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마약류사범(투약, 흡연, 섭취)
•(수행)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서울, 영남권) 및 13개 지역본부 •(내용) 마약 중독자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재범방지 법정의무교육 프로그램 이수 * 기존 기초교육(26시간) 위주 과정을 심화과정 등(최대 200시간)으로 확대 |
시행일 | 2020년 12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