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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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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는 신청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였으나, ’21년부터는 장해 판정일부터 3년까지 확대됩니다.
    • ▣직업훈련은 일하다 다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훈련신청 시점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지급 하였으나, 이제는 훈련신청 기간이 장해 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변경되어 훈련수당이 차등없이 지급됩니다.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훈련 신청해도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해 드립니다.
      *(훈련기간) 산재 직업훈련 지원(수당·비용) 기간은 총 12개월, 훈련 횟수 2회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1일 시행일 이후 산재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실업중인 산재장해인에 대한 취업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 언제든지 훈련받아도 최저임금 100% 보장
- 현행: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최저임금 100% 수준 내)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최저임금 50% 수준 내)
- 개정: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최저임금 100% 수준 내)
* 개정내용 시행일 이후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
시행일 2021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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