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의료기기 규제혁신으로 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진입 기간 단축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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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추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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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기존 6개에서 디지털치료제, 정밀의료 등을 추가하여 9개로 확대
- 현행: 6개(로봇, 삼차원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ㆍ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 - 개정: 6개 + 3개(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추가) = 9개 •4개 분야로 제한했던 질병군을 폐지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여러 질환에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을 사용 - 현행: 암, 치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 개정: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질환 |
시행일 | 2020년 11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