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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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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6)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6월 9일부터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 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 신설
    • ▣ 산업재해 후 발생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산재노동자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하면, 심사를 통하여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불하도록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환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한 사람에게 환불하여 드립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산재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산재노동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 함으로써 권리구제 및 경제부담 완화
주요내용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공단에 확인 요청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공단에서 반환
시행일 2021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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