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국토·교통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2)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던 기간이 3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 또한, 신고 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
      - 현행 : 실거래신고 기간 60일 이내
      - 개정 : 실거래신고 기간 30일 이내, 해제등 신고 30일 이내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보도자료(2019.8.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실거래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추진배경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주요내용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 현행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실거래신고
- 개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신고
•해제 등 신고 의무화
- 현행 : < 신설 >
- 개정 : 신고 된 사항이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시행일 2020년 2월 2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