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2)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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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보도자료(2019.8.2.)
개정내용 | 실거래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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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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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 현행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실거래신고 - 개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신고 •해제 등 신고 의무화 - 현행 : < 신설 > - 개정 : 신고 된 사항이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시행일 | 2020년 2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