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주택임대차지원팀 (044-201-4175)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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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 신고대상 : 전국(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임대료 변동없는 갱신은 제외)
신고항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체결일 등 임대차 계약내용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소재지 관할 읍면동)이나 온라인(RTMS 홈페이지)으로 신고, 임대차 신고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 기타 : 신고 데이터 시범공개(’21.11.), 1년간 계도기간(’21.6~’22.5)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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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년 6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