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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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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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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하여 낮은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인하)이 적용됩니다.
    • *(프로판) 20 → 14원/kg, (부 탄) 275 → 176.4원/kg

      개정내용은 2024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및 연료간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해 낮은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인하)을 적용
* (프로판) 20 → 14원/kg, (부 탄) 275 → 176.4원/kg
시행일 2024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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