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자적 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3)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042-481-3215)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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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자유무역협정 활용 시 수출입기업의 편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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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