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044-215-415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
---|---|
주요내용 | • 조세불복 소액사건 기준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
• 이의신청·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및 조세심판 청구 중 주심 단독처리 대상 확대 |
시행일 | 2024년 4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