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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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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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차익 비과세 및 출자금 소득공제 적용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