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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과태료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부터 부과됩니다.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제출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해외부동산에 대한 의무제출 자료에 해외부동산 보유내역 포함
시행일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