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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근로자 , 부모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장려금 수급자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이 인상(장려금 산정액의 90% → 95%)됩니다.
*정기 신청기한(5.31.)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지원
주요내용
(지급금액 인상) 장려금 산정액의 90% → 95%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