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소득세제과 (044-215-421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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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개정내용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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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