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044-203-6978/6979)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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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교육기관 , 청소년 , 영유아, 아동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학교폭력 가해학생 엄정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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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하위법령 정비 거쳐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의무화, 위반 시 조치 강화 •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제도 신설 및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
시행일 | 2024년 3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