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신설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 (044-203-6935)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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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교육기관 , 연구기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산업체·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첨단 인프라를 대학 교육에 직접 활용하여 고등교육의 현장성과 질 제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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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대학이 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협동수업 제도 도입
• 학생은 협동수업을 통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까지 취득 가능 |
시행일 | 2024년 1월 예정(고등교육법 시행령 법제심사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