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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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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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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044-200-535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2월 17일부터 준보전 무인도서에 산책로, 대피소 등 공공시설물 설치가 허용 되고,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공공시설물 외 토지 소유자의 주택 등 생계를 위한 시설물 설치와 배출시설을 갖춘 가축 사육이 허용됩니다.
    • ▣ 다만,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무인도서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양레저 및 사유지 활용이 증가하는 무인도서의 이용수요를 반영하고, 보전위주의 경직된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최소한의 공공목적 사업과 토지 소유자의 생계를 위한 창고설치도 불가능
주요내용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 및 위반 관련 벌칙 규정 정비
* (보전) 절대보전/준보전, (이용)이용가능/개발가능 무인도서로 지정관리 중
- (준보전) 산책로, 대피소 등 공공시설물 설치 허용
- (이용가능) 공공시설물 설치, 토지소유자의 생계 관련 시설물 설치, 배출시설을 갖춘 가축사육 등 허용
시행일 2024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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