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044-200-535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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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해양레저 및 사유지 활용이 증가하는 무인도서의 이용수요를 반영하고, 보전위주의 경직된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최소한의 공공목적 사업과 토지 소유자의 생계를 위한 창고설치도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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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 및 위반 관련 벌칙 규정 정비
* (보전) 절대보전/준보전, (이용)이용가능/개발가능 무인도서로 지정관리 중 - (준보전) 산책로, 대피소 등 공공시설물 설치 허용 - (이용가능) 공공시설물 설치, 토지소유자의 생계 관련 시설물 설치, 배출시설을 갖춘 가축사육 등 허용 |
시행일 | 2024년 2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