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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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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으로 민원서비스 편의 향상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02-6399-717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귀화관련자
관련부처 외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재외공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도입되어서 민원서류발급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 기존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등을 발급받을 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는 2023년 12월부터 LA·상해·싱가포르·말레이시아 영사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각종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사업 추진
주요내용 • 재외국민의 이용빈도가 높은 민원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 발급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가능하게 될 경우,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 및 재외국민 편의 증진, 재외공관 업무 경감 및 효율화 기대
• 2023년 12월 LA 총영사관(2대), 상해 총영사관(1대), 싱가포르 대사관(1대), 말레이시아 대사관(1대) 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시범운영 실시
시행일 2023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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