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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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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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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안전수칙을 규정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 26일부터 기존 「해사안전법」이 분법되어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 안전법」으로 새롭게 시행됩니다.
    • ▣ 제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해사안전기본법」으로 규정하여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 항법 등 국민이 준수해야 할 안전규제는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사안전법」 ’86년 제정 후 28회의 개정을 거쳐 법의 체계와 내용이 복잡해져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존재
주요내용 • (원칙) 해사안전법 분법을 통해 해사안전에 대한 기본원칙 마련 및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사안전기본법) 해사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국민의 책무,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해사안전 관련 전반적인 시책 반영
• (해상교통안전법) 통항금지해역 등 수역 안전관리, 선박 안전관리체제 등 선박·사업장 안전관리 및 항법 등 해사안전법 안전규제 관련 조문 반영
시행일 2024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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