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해상 안전수칙을 규정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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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해사안전법」 ’86년 제정 후 28회의 개정을 거쳐 법의 체계와 내용이 복잡해져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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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원칙) 해사안전법 분법을 통해 해사안전에 대한 기본원칙 마련 및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사안전기본법) 해사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국민의 책무,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해사안전 관련 전반적인 시책 반영 • (해상교통안전법) 통항금지해역 등 수역 안전관리, 선박 안전관리체제 등 선박·사업장 안전관리 및 항법 등 해사안전법 안전규제 관련 조문 반영 |
시행일 | 2024년 1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