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이용 가능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 (044-201-805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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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지자체 및 공공기관 |
관련부처 | 인사혁신처 |
추진배경 | 정부 주요인사를 적시에 지원하고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지식·기술·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인물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99년 도입)
※ (근거)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3),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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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수록) 공무원, 교수, 기업임원, 전문직 등 총 365,848명 수록(’23.10.기준)
• (활용) 주요직위 발굴 시 인사처에 후보자 추천요청 또는 직접 검색 이용 - (인재추천서비스) 중앙행정기관 등 수요 기관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인재풀에서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적합 인재 추천 - (직접검색서비스) 수요기관이 직접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속 및 검색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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