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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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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이용 가능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 (044-201-805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련부처 인사혁신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기관에 추가돼 2024년 1월 1일부터 국가 인재DB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 인사혁신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만 제공하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재추천 서비스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활용기관 확대: ’00년 국가기관 → ’05년 지자체 → ’20년 (중앙)공공기관 → ’24년 지방공기업

      ▣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지방공기업 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및 채용시험위원 등을 추천받거나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정부 주요인사를 적시에 지원하고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지식·기술·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인물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99년 도입)
※ (근거)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3),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주요내용 • (수록) 공무원, 교수, 기업임원, 전문직 등 총 365,848명 수록(’23.10.기준)
• (활용) 주요직위 발굴 시 인사처에 후보자 추천요청 또는 직접 검색 이용
- (인재추천서비스) 중앙행정기관 등 수요 기관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인재풀에서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적합 인재 추천
- (직접검색서비스) 수요기관이 직접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속 및 검색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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