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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 및 배전반에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 가연물이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원의 저수량이 각각 2배에서 9배까지 늘어납니다.
▣ 대공간으로 피난거리가 먼 특성을 반영하여 피난구 상단에 부착되는 유도등의 크기가 소형에서 대형으로 변경됩니다.
▣ 제정 고시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창고시설에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형화재 등 방지를 위해 창고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주요내용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옥내소화전설비 저수량 확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강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수원 확대, 유도등 개선 등
시행일
202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