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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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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 경영간섭행위 금지 규정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 044-200-496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2월 9일부터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금지 규정이 신설됩니다.
    • ▣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주)가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경영활동 간섭)를 적용하여 과징금 13.6억 원을 부과(’21.9.)

      ▣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러한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습니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 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금지
규정 신설
시행일 2024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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