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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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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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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게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

조달청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054-716-803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24. 1. 1. 전면개정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시행)
    • ▣ 제조등록시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 등* 제출 폐지로 제조등록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어 업체 부담이 완화됩니다.
      *품명별 세부기준(안전관리물자) 및 자체기준표(일반물자)

      ▣ 직접생산위반 판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제조등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직접생산위반 판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
주요내용 •제조물품 등록 시 자체기준표 등 사전제출을 폐지하고, 직접생산 점검 시 업체가 사후에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직접생산여부 확인
• 직접생산 위반 대상을 구체화하여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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