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게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
조달청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054-716-803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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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조달청 |
추진배경 | 제조등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직접생산위반 판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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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제조물품 등록 시 자체기준표 등 사전제출을 폐지하고, 직접생산 점검 시 업체가 사후에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직접생산여부 확인
• 직접생산 위반 대상을 구체화하여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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