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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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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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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운영·관리인력 대상 교육 주기 단축

환경부 수도기획과 ( 044-201-7119)

분야 환경·기상
대상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도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인력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주기가 단축됩니다.
    • ▣ 당초에는 3년마다 35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했으나 이제는 2년마다 3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도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유충사고 등 수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수도시설 관리인력의 전문성 강화
주요내용 • (당초)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변경) 2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 (적용특례) 당초 교육주기에 따른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 고려하여 특례 적용
- 당초 교육주기 만료일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남은 경우 ’23.11.21. 기준 1년 이내에 교육 이수
- 당초 교육주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 남은 경우 종전의 3년 주기 적용하여 다음 교육주기 계산
시행일 2023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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