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도시설 운영·관리인력 대상 교육 주기 단축
환경부 수도기획과 ( 044-201-7119)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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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지자체 및 공공기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수도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유충사고 등 수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수도시설 관리인력의 전문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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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당초)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변경) 2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 (적용특례) 당초 교육주기에 따른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 고려하여 특례 적용 - 당초 교육주기 만료일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남은 경우 ’23.11.21. 기준 1년 이내에 교육 이수 - 당초 교육주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 남은 경우 종전의 3년 주기 적용하여 다음 교육주기 계산 |
시행일 | 2023년 11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