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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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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93)

분야 환경·기상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이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됩니다
    • ▣ 할당업체는 배출권 매도량에서 매수량을 제외한 순매도량의 3배를 다음 이행년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연도의 무상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업체의 경우, 보유한 배출권 전량 이월 가능합니다.

      ▣ 2024년 ‘23년 탄소배출권(KAU23)’ 이월 신청부터 반영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주요내용 • (필요성)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보다 남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차기연도
이월제한으로 이월하려는 물량만큼 매도해야 하므로 배출권 제출시기 가격 급락
• (개선방안)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월제한 기준 완화
- 잉여(무상할당량 > 배출권)업체: 순매도량의 1배 → 순매도량의 3배
- 부족(무상할당량 < 배출권)업체: 이월 불가 → 부족한 양보다 더 매수한 경우 전량 이월 가능
시행일 2024년 6월 1일 (2024년 KAU23 이월 신청 시부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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