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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발송 제도 확대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3)

분야 환경·기상
대상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련부처 기상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40dB 이상의 소리 및 진동 동반)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1시간 누적 강수량 50mm와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 동시관측 시

      ▣ 2023년 6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운영 되었던 이 제도가, 2024년에는 광주·전남 지역을 포함하여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 (’23년) 수도권(시범) → (’24년) 수도권(정규운영) + 광주·전남(시범)

      ▣ 확대된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 여름철 방재기간이 시작되는 2024년 5월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 기후위기에 따른 위험기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 강한 호우 시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 발송 필요성 대두
* 신림동 반지하 사고(’22.8.8.) 당시 기상청 호우(긴급) CBS제도가 있었다면, 사고발생(최초 구조신고) 약 20분 전 CBS 발송으로 인명사고 예방 가능했을 것으로 기대
• 첫 제도 도입 단계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만 대상으로 기상청 재난문자 직접발송 시범운영 실시(’23.6.15.~10.15.)
주요내용 • (문자종류) 긴급재난문자로서 40dB 이상 알림 및 진동 동반(수신거부 가능)
• (발송기준) 50mm/1h & 90mm/3h 동시관측시
• (지역단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발송
• (운영지역) (’23년) 수도권(시범) → (’24년) 수도권(정규) + 광주·전남(시범)
시행일 2024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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