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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9)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 2월 17일부터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23.8월 개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하고 입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함

      ▣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을 공고하고, 입회를 원하는 입주예정자는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입회 절차에 따라 입주예정자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실내라돈 측정 지점수를 최대 12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하고 측정 결과 보고 시 측정 원자료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측정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23.12월 개정·시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 절차 개선
주요내용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 입회 하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
시행일 2024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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