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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 시행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54)

분야 환경·기상
대상 영유아, 아동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신속하게 회수토록 하여 어린이 환경안전을 강화합니다.
    • ▣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자가 시중에 판매한 어린이용품이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발적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 또한,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를 이행하였을 때 형을 감면토록 하여 자발적 회수를 유도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의 판매를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 조기 차단을 통한 어린이 환경안전 관리를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필요
주요내용 • (자발적 회수) 「환경보건법」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 또는 제24조제10항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시중에 판매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보고, 자발적 회수 등 조치 실시
• (형의 감면)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을 때 「환경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시행일 2024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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