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 시행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54)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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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영유아, 아동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 조기 차단을 통한 어린이 환경안전 관리를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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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자발적 회수) 「환경보건법」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 또는 제24조제10항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시중에 판매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보고, 자발적 회수 등 조치 실시
• (형의 감면)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을 때 「환경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
시행일 | 2024년 2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