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가 주도의 도시침수 관리를 위한 「도시침수방지대책법」 시행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044-201-7551)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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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통상적인 대책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어 침수방지시설을 연계한 대책 추진 및 침수예보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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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홍수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 주도의 침수방지대책 추진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반적 설계기준보다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해 설계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검토 • 도시하천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수위 등을 연계·분석해 도시지역의 침수를 예측하여 국민께 정보 제공 |
시행일 | 2024년 3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