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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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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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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에 대한 발열량 기준 시행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14)

분야 환경·기상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 1일부터 원유·석유화학 또는 제철·제강업의 생산공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의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플레어스택)의 평시 관리를 위해 발열량 기준이 도입됩니다.
    • ▣ 평시에 사업장은 플레어스택의 연소부 발열량을 일정 기준(2,579kcal/S㎥)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 경우 완전연소를 통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효과가 큽니다.

      ▣ 그동안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여부를 상시 감시하였는데, 발열량 기준을 준수할 경우 광학가스카메라를 이용한 감시는 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원 관리 강화
주요내용 • 스팀·혼합공기 보조방식의 경우 총발열량 2,579㎉/S㎥(290BTU/Sft3)이상, 연소용 공기 보조방식의 경우 총발열량 64㎉/S㎡(24BTU/Sft2) 이상으로 관리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팀 유량, 혼합공기 유량, 연소용공기 유량, 배출가스 총 발열량 및 유량을 상시 모니터링
•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총발열량 기준 준수 여부 및 모니터링 내용 기록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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