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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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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상 창업지원사업 ‘청년 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시행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3)

분야 환경·기상
대상 청년, 귀촌희망자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녹색산업분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년 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 기업을 말함

      ▣ 선정된 청년창업기업 30개사는 아이디어 구체화·시제품 제작, 환경 인·허가, 인·검증 등 창업활동에 83백만 원 내외의 창업자금이 지원됩니다.

      ▣ 아울러, 녹색산업분야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민간운영사(창업기획자)를 청년창업기업에 매칭하여 창업교육, 상담(멘토링), 진단(컨설팅), 투자연계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녹색산업분야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창업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
주요내용 • (지원대상) 39세 이하가 대표인 3년 이내의 창업기업 30개사
• (창업자금) 8천 3백만 원 내외
• (녹색창업 트레이닝 프로그램) 녹색산업분야에 특화된 트레이닝 프로그램
- (녹색창업교육) 아이디어 구체화, 팀빌딩, 기업가정신, 기업회계, 홍보 / 마케팅, 환경트렌드, 인·허가 등 창업에 필요한 기본소양교육
- (1대1 컨설팅) 지원기업 진단기반 사업추진전략 수립
- (후속투자) 민간운영사(엑셀러레이터)를 통한 투자연계 등
시행일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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