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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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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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사용품목 확대)
①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 인정 ②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 • (공사종류 개편)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개편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단, 공사종류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