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
주요내용 | • 생계지원금 인상
- (현행) 1인가구 623,300원, 4인가구 1,620,200원 - (변경) 1인가구 713,100원, 4인가구 1,833,500원 • 소득기준 완화 - (현행) 1인가구 1,558,419원, 4인가구 4,050,723원 - (변경) 1인가구 1,671,334원, 4인가구 4,297,434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