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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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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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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품목갱신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의료기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부터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하면 식약처가 그 적합성을 검토하여 제조·수입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이에, 의료기기 업체는 제품별로 지정된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5년 1월 첫 유효기간 만료 품목이 발생, 2024년부터 본격 품목갱신 신청 접수 예정

      ▣ 앞으로도 식약처는 유통 의료기기의 주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시판 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의료기기법」 개정(’20.4월)에 따른 품목갱신 시행(’20.10월)
주요내용 • (목적) 의료기기 허가등(허가·인증·신고) 유통제품의 주기적 안전성·유효성 확보
• (유효기간) 허가·인증·신고일로부터 매 5년
• (제출자료) 유효기간 동안 안전성·유효성 유지 증명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 (갱신기준) 안전성·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없을 것, 생산·수입실적이 있을 것
•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식약처: 허가제품(3·4등급), 정보원: 인증·신고제품(1·2등급)
시행일 2024년 5월 품목갱신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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