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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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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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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4인 가구) 인상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2%p 상향(기준 중위 30% → 32%)

      ▣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최대 162만 1천 원에서 월 21만 3천 원 인상된 2024년 월 최대 183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4인 가구 월 21만 3천 원 인상은 지난 정부 5년 간 인상한 19만 6천 원보다 높은 수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약자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
주요내용 • (생계급여) 2024년 지원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인상
- 4인 가구 월 최대 183만 4천 원 수급 가능
•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 중위 47% → 48%), 기준임대료 인상
(급지·가구별 1.1~2.7만 원)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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