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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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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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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3월 2일부터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가 시행됩니다.
    • ▣ 화물의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리프트 중 그간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0.5톤 미만의 리프트에서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개정, 시행 ’24.3.2.)

      2024년 3월 2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는 모두 설치하여야 합니다.(「안전검사 고시」 별표 3 개정, 시행 ’24.3.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 사고다발 산업용 리프트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대상 확대
• 산업용 리프트의 추락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검사기준 강화
주요내용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적재하중 0.5톤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추가
• 산업용 리프트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설치
시행일 2024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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