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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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 사고다발 산업용 리프트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대상 확대
• 산업용 리프트의 추락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검사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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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적재하중 0.5톤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추가
• 산업용 리프트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설치 |
시행일 | 2024년 3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