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선내 괴롭힘 방지 대책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200-574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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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현행 「선원법」에는 선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없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선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을 선원의 근로환경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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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선내 괴롭힘 금지,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사실 확인 및 조사, 피해선원 보호 등 조치 규정
②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포함해 취업규칙 작성 ③ 관련 규정 이행력 확보를 위해 처벌규정 신설 |
시행일 | 2024년 1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