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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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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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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5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근로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 2024년부터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3년 기준, 260만 원 미만)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 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주요내용 • (지원기준) 소규모사업(근로자 10인 미만)의 저임금(월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종사자 부담분은 지원
• (지원수준)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의 80%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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