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97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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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로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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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2024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860원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부 산입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