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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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① 대형 붕괴사고 재발 방지 및 ②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안전기준 현행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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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데크플레이트 설치 안전기준 명확화)
① 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② 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에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③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시공 • (현행화) ① 목재 및 비계용 강관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삭제 ② 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장비도 안전기준 적용 ③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기준을 산업표준으로 대체 |
시행일 | 2023년 11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