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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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부모 , 영유아, 아동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통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가 책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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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일 이후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원 • (신청권자)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방식)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지급) • (사용처) 유흥업소ㆍ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사용기한)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