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안전동행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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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산업안전분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한시사업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위험공정 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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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대·중소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소기업’ 기준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 (지원) 소요금액의 50%(최대 1억 원)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중소기업’ 기준 해당 사외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지원) 소요금액의 40%(최대 8천만 원) |
시행일 | 2024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