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3, 339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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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여성·노인·환자 , 영유아, 아동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위해 임신·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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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등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