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 (044-202-719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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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청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소득활동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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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청년 연령범위 확대) 18~34세에서 15~34세+@(병역의무기간 포함)로 확대
• (소득활동 인정범위 확대) 1인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 원)까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
시행일 | 2024년 2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