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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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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 (044-202-719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 ▣ 2024년 2월 9일부터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15세부터 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 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 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청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소득활동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 촉진
주요내용 • (청년 연령범위 확대) 18~34세에서 15~34세+@(병역의무기간 포함)로 확대
• (소득활동 인정범위 확대) 1인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 원)까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시행일 2024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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