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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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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로드맵이행총괄팀 ( 044-202-886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방식 및 품목이 다양해집니다.
    • ▣ 2023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안착됨에 따라 기존 공모 방식에서 상시·공모* 신청방식으로 연중 클린사업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상시신청: 2023년도 지원품목(일부품목 제외)
      ② 공모신청: 사업장 희망 스마트 안전장비 신청(자율품목) 및 신청이 집중·과열 예상되는 일부품목(관리품목)

      ▣ 2023년도 지원품목(29종) 이외에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신청(공모)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 및 다양한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사업장 스마트 안전장비 신청 → 제품평가(검증 등) → 품목지원 → 전국확대검토

      ▣ 또한, 지원품목 제안제도 및 유관기관(중기부 등)* 협업에 따른 추천제품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 등이 접목된 기타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하여 신규품목의 다양화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원품목 신속등록 확대
      ※ 지원품목 신청 → 투자계획 확인 및 결정→ 선지급 및 시설개선 → 투자완료 및 보조금 지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요자인 중소사업장 중심의 지원 신청방식 및 품목의 다양화
주요내용 사업장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되도록 사업방식을 상시·공모 신청방식으로 변경하고 스마트 안전장비를 직접 선택하는 신청품목 확대 및 신규품목 발굴 다양화
시행일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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