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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11월 14일부터는 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 구조안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건설공사 중 당초 계획된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는 그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을 미리 검토하여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구축물 전체가 붕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 이에, 앞으로는 기둥, 보,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을 통한 구조안정성 확인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설공사 중 붕괴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재발 방지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제6호)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의무 신설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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