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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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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6)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근로자 , 일반기업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 그간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개정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안전보건조정자 자격기준 확대
주요내용 건설안전분야 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 자격에 추가
시행일 2024년 2월 (잠정)
* 개정령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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