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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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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5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예산을 100억 원 증액*하고, 지원비율도 20 ~ 50%에서 50 ~ 80%로 상향됩니다.
      *(’23년) 50억 원, 20 ~ 50% → (’24년) 150억 원, 50 ~ 8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의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시행일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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