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5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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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배경 |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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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의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
시행일 | 2024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