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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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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차수별 분리 징수 및 현실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취업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도 관세사 시험응시부터 1차·2차 차수별로 3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차수별 일부 환불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 ▣ (응시수수료) 1차·2차 시험 통합 2만 원 → 차수별 3만 원

      ▣ (일부환불) 시험 접수 취소시, 1차 시험 시행 20일 전 60%, 10일 전 50% 환불 → 차수별 시험 시행 20일 전 60%, 10일 전 50% 환불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격시험 제도의 적정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제도 개선
주요내용 ① 1차·2차 차수별 3만 원 납부
② 1차·2차별 시험 시행 20일 전 60%, 10일 전 50% 일부환불
시행일 2023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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