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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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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망 등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개정, 시행 ’23.11.14.)
    • ▣ 또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7 개정, 시행 ’23.12.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 할 수 없도록 제한
(단, 내린 상태에서 유도자 배치 및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 예외)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시 다음과 같이 설치
- 강재의 강도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쉽게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평형(안전바 등)이나 수직형(방지봉 등) 등의 형태로 설치
- (수평형) 상부 안전난간대에서 높이 5cm 이상에 설치하고 전 길이에서 압력이 감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수직형)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과상승이 감지되도록 상부 안전난간대 모서리 4개소에 60cm 이상 높이로 설치할 것. 단, 수직형과 수평형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형은 2개 이상 설치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부터 고소작업대 이동 제한, 2023년 12월 2일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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