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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국토·교통
시설공사 적격심사 건설안전 평가 강화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724-7085)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와 연계되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대상을 전문공사로 확대합니다.
*사고사망만인율: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
▣ 기존에는 종합공사의 낙찰자 선정 시에만 사고사망만인율 지표를 활용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50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이를 도입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사현장 안전이 국민의 생명보호와 직결되어 기업의 안전관리 능력(산업재해 이력)을 평가지표로 도입할 필요
주요내용
전문공사 낙찰자 선정 시 사고사망만인율 항목을 신설하여 가·감점 부여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